주휴수당 계산기
원
대략적인 값이므로 실제 결괏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.
(2024년 기준 최저시급 9,860원)
주휴수당이란?
가.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,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(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(계약)된 시간)이 15시간 이상이고,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(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(계약)한 날)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.
–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.
나.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(양 당사자가 1일 8시간,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)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.
– 예를 들어,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(휴게시간 1시간)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.
* 월 주휴시간 = 하루 8시간 × 주당 1일 주휴 × 4.34주(월) = 34.72 ≒ 35시간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, 1주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.
다. 만약 귀하께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신다면, 근로기준법 제18조의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」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, 여기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.
예)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1일 8시간,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무하고, 단시간근로자는 주20시간(월, 수 각 8시간, 금 4시간, 시급 10,000원)인 경우
–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0시간(1주 20시간×4주)/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20일(1주 5일×4주)=4시간이 되고, 여기에 시급 10,000원을 곱하면 1일 유급휴일수당은 40,000원 으로 산출됩니다.(임금근로시간과-646, ‘21.3.22)
☞ (8+8+4=20시간)/40 ×8 = 4시간 → 4시간×10,000원=40,000원
출처: https://minwon.moel.go.kr/minwon2008/lc_minwon/lc_quick_internet_view.do?idx=202206151719328511000